定 款
社團法人 大韓野生動物保護協會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야생동생물보호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야생 동.생물 구제(퇴치)제거사업을 전개하여 자연생태계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①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③ 본 법인의 지부는 전라북도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야생동생물 보호와 서식 및 보전을 위한 환경사업
2.동식물보호 환경 단속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활동
3.야생동생물 보호를 위한 계몽 및 홍보사업
4.야생동생물에 관한 생태 및 자연환경 환경 보전 연구사업
5.야생동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사업
6.농·림 수산업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포획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구제에 관한 사업
7.야생동물 남획 및 밀렵에 대한 예방 계몽 및 감시업무에 관한 사업
8.정부(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흑은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업
9.야생동물의 사육 및 재 이입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 사업
10.수렵에 관한 연구,강습회 및 수렵 업무대행 사업
11.기타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12.야생동생물 및 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업
13.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및 제부담금의 납부
4. 회비내용 : 임원회비, 특별회비,일반회비등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任 員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9인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가 사회아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總 會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理事會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財産과 會計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 한다.
1. 회비,임원회비,특별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3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본회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事務府署
제39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補 則
제40조(법인해산)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